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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법안’ 통과, 사업자 부담 경감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05 09:11:16

[프라임경제]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로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협의절차가 폐지되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되어 평가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심의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하는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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