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일부 텀블러 제품 표면에 유해물질 '납' 검출

한국소비자원 안전성 조사…납 검출 4개사 제품 자체 회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7.16 15:44:32
[프라임경제]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일부 텀블러 제품 표면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 한국소비자원


납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350ml)' 7만9606mg/kg △파스쿠찌의 '하트텀블러' 4만6822mg/kg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만6226mg/kg △다이소의 'S2019 봄봄스텐 텀블러' 4078mg/kg 등이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납이 검출된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텀블러는 식품용기로 분류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해 납은 0.4mg/L 이하, 카드뮴은 0.1mg/L 이하로 규제된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