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태안군청 청사 전경. ⓒ 태안군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7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65억8100만원보다 5억48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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