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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맞벌이 부모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7.08 14:45:44

[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태안군청 청사 전경. ⓒ 태안군

군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연계, 질병감염아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이상 36개월이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20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형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72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부모 퇴근 전 자녀 식사 및 간식 서비스를 비롯해 보육시설 등·하원 및 학교 등·하교 시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보호 등이 실시된다.

이밖에 '기관연계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아이 돌보미를 지원 받는 서비스며, '질병감염아동 지원'의 경우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의 50%∼8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군은 밝혔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태안군에서는 33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총 563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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