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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주주권 행사' 위임 결정

기존 직접 의결권 '민간운용사' 위탁 결정…스튜어드십코드 본격·책임투자 활성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7.05 17:52:23
[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위탁주식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본격화에 나선다. 이로써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이견이 분분했던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대신,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왔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총 3가지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를 위한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방안'에는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했던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번 후속 조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면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수 있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직접 투자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계속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대표되는 사회책임투자도 활성화한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하고, ESG 등을 고려한 투자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방안에는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기금 운용 성과평가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작년 기금의 금융부문 기금 운용 수익률은 -0.89%로 7.28%였던 전년 대비 8.17%p 하락했다. 성과 하락으로 인해 작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58.3%)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 규범으로 국민연금이 작년 7월 도입했다. 기금위는 향후 1~2회 정도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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