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횡령 혐의로 12년째 해외도피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가 모두 진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현지 화장장의 △화장 증명서 △장례식 비용 영수증 △장례식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근 씨가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사진도 보낸 것을 파악했으며, 정 전 회장이 올해 96살이라는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정 전 회장의 사망을 사실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체납한 2200억원대 세금은 추가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던 한보그룹 부정 대출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면된 이후, 또다시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07년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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