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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사천공장 "협력업체 사내 주차금지 '갑질' 아냐"

협력업체 직원들 "주차 어디에 해야 하나" 토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7.04 14:41:36

BAT코리아 사천공장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공고한 사내 주차금지 내용.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 사천시 BAT코리아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자동차를 사내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공고해 '사측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4일 BAT코리아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사측이 사내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공고문을 공지했다.

BAT코리아는 오는 8일부터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사용주차장을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허용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다. 등록된 차량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고 미등록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또 "제한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허용 한다. 바리케이트 진출입시 미등록차량을 식별한다"고 공고했다.

협력업체 A씨는 "다 같이 고생하는데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구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AT 박해호 이사는 "회사 설비와 인력 증대로 인해 사내 주차공간이 협소해져 주차장 내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협력사에 이러한 형편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나가는 과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불편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라며 "다소 불편을 자아낸 점 양해 구하며 갑질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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