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달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61명(일평균 8건)을 적발됐다.

야간 음주단속 중인 충남경찰. ⓒ 충남경찰청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오전 02시에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오전 8시에도 7건, 측정거부도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이뤄지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일에는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됐으며, 처발상한도 '징역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찰은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으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 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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