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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모른 채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관련 법안 필요해

쥴, 릴 베이퍼, 죠즈c 등 신제품 출시에도 출시 전 성분 검사 강제할 법안 없어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07.02 14:53:39
[프라임경제] 최근 쥴랩스코리아의 '쥴' KT&G(033780)의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이어 국내 출시됐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관련 법안은 미비한 수준에 이르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두각됐다.

6월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랩스코리아의 쥴. ⓒ 연합뉴스

지난 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유해성 분석 요청에 따라 쥴과 릴 베이퍼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분석법 마련과 유해성 검사까지는 약1년이 소요되기 때문.

현행법상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전 성분 분석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출시 이전에 해당 제품의 성분 정보를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시와 유해성 검사 결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성분이 공개되기 전 제품으로 인해 질병이 걸린 소비자가 발생해도 어떤 물질에서 병이 비롯됐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보건복지부가 따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의하면 담배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성분 및 배출물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담배의 성분과 독성 및 의존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식약처가 직권으로 전자담배 출시 전 유해성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식약처장에게 담배 성분을 조사할 권한을 주자는 조항이 담긴 기재부 소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액상 수입 물량은 2014년 443만3000달러에서 2018년 1546만9000달러로 늘어났다. 올 하반기에는 죠즈의 '죠즈c' 영국의 전자담배 브랜드 '에어스크림' 등의 출시를 추가로 앞두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출시 전 성분 분석을 강제하는 법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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