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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양도세 공제율’ 확대 실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2.29 16:25:04

[프라임경제] 다음 달 20일부터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매년 3%,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4%,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억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이 매각을 통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종전(6,263만원)보다 4,727만원 감소한 1,536만원을 내게 된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개정안에 대해 “전체 23만 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1,100억원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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