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갈사만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431억원을 청구한 한신공영(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과 하동군을 상대로 청구한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신공영은 2016년 1월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년여 동안 한신공영과 15회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8개월간 한신공영의 공사부분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했다.
하동군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앞서 2012년 2월29일 한신공영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75만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정률 25.7%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관계임을 주장하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264억3000만원, 미청구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49억1000만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액 115억4000만원, 대여 원리금 2억2000만원 등이다. 이는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65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군은 한신공영의 항소 제기에 대비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적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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