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조사 중이다.
앞서 제이에스티나(026040)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처분이 실적 악화 발표 전에 이뤄져 업계 일각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악화된 실적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것.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다.
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사장과 김 회장의 자녀 등 모두 5명은 올해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54만9633주(지분율 3.42%)를 팔았다. 주당 처분 단가는 8790~9440원으로 총 50억여원 규모다. 이들은 증여세 세금 납부와 대출상환을 위해 일부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금융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로만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로 시계와 주얼리가 주력 사업이다. 이후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했고, 현재 국내 시계·주얼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28일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제이에스티나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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