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김태겸)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청 청사 전경. ⓒ 천안시
동남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 6월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세액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부과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9년 7월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 하거나 위택스지로·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동남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의섭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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