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추가공제를 받아 15년이 지나면 최대 45%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던 현행 법을 매년 4%로 확대, 2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재 6억원 이상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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