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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사 9곳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부실'로 제재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경징계 조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6.07 11:36:23

[프라임경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로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에 대한 기관주의와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중 예탁결제원 기관주의와 증권사 과태료 제재는 향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이른바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훨씬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발생해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1로 주식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해외의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그 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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