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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어업인 저온보관시설 전기요금 농사용 적용 건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6.04 15:38:00

신의준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4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 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핵심은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이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나, 어업인 저온보관시설은 수협이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대해서만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대비 수산업 분야에 대한 농사용 전력 지원범위가 제한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저온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두배 이상의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불합리한 전기 공급기준 때문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어업인의 저온보관시설에도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도록 전기기본공급약관을 조속히 개정해 어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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