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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대응

도내 양돈농가 방문·예찰, 유입 예방 위험요소 집중 차단방역 강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6.04 11:55:02

경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경남도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최근 북한 등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도내 유입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분비물(눈물·침·분변 등)로 직접 전파되며, 잠복기는 4~19일로 감염 시 고열(42℃),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폐사하는 치사율 100%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만일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의 붕괴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최근 1년새 중국 137건, 몽골 11건, 베트남 2782건, 캄보디아 7건, 북한 1건 등이 발생 했으며, 국내 유입 가능성은 중국 등 발생국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및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외국인근로자와 북한 발생·감염 야생멧돼지 이동 등이 위험요인이다.

현재 경남도에는 615농가에서 12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농가에 월 1회 방문·주1회 전화예찰을 통해 농가별 1:1 예방교육‧지도홍보를 실시하는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돼지사육 밀집지역과 방역취약농가 총 156호 1248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로 질병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은음식물 급여 40농가는 가급적 배합사료로 대체 급여를 유도하는 등 적정처리(80℃ 30분 열처리) 급여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2018년 60여 농가에서 지속적인 점검지도와 홍보를 통해 40농가로 줄었으며, 이중 남은 음식물을 직접처리해 급여하는 농가(26농가)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31일에는 김해국제공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축산물 불법 휴대·반입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농가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돼지의 방목을 자제토록 하고 야생동물 침입 등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등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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