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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 '금융 빅데이터' 활용길 열린다

금융위, 신정원과의 '인프라 구축방안' 합의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6.03 18:12:1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와 함께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열고,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의원(정무위 민주당 간사), 유의동 의원(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및 금융관련자들이 참여했다.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보유중인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 데이터를 핀테크·학계·일반기업 등에 개방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결합 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MyData) 안정적 정착을 위한 '데이터 표준 API'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후속 조치로, 4일부터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크레DB'를 운영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활용방안.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은 금융사 5000여곳에게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 관리대상 5%에 해당하는 약 200만명의 대출·연체기록·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된 '일반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금융권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은 △하반기 교육용DB △연말 보험·기업신용DB △2020년 상반기 맞춤형DB를 각각 일정에 맞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보안원은 올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상반기 금융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데이터 전문기관 도입을 의무화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초연결사회 흐름 속 디지털 경쟁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데이터 혁신 급류 속에서 함께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정보 개방과 함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이달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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