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오천면 해상에서 사람이 없어야 할 부선에 사람을 탑승시킨 예인선 선장이 보령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경이 지난 5월31일 승선원 초과 운항한 예인선 부선 B호를 적발했다. ⓒ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 5월31일 저녁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용도 인근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 B호(1293톤)를 예인한 예인선 A호(63톤) 선장 K씨(60대,남)를 적발해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선 B호의 선박검사증서상 사람이 탑승 할 수 없음에도 승선인원을 1명을 탑승시켰으며, 해상경비 중이 던 보령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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