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006년 6월 국제 중재를 신청한 상태가 현재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예보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해 인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상사중재위의 판결은 이르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지만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제상사중재위 판결 빠르면 올 상반기에서 결정될 판국
재계 "예보 중재 신청 예측됐던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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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2002년 12월 예보의 대한생명 보유 지분 51%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한화는 인수 자격이 없었지만 맥쿼리생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참여연대 등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에 의해 한화가 인수 자격을 얻기 위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보에 따르면 당시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전부 부담하고 맥쿼리생명이 인수한 대한생명 지분 3.5%를 인수 1년 후 한화건설에 판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맥쿼리생명과 체결했다.
예보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면계약 때문이다.
예보 한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화의 이면계약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정한 투자자 자격 요건에 위배되고,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면계약 문제가 그동안 1, 2심을 거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면계약 사실을 숨긴 것은 인정됐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중재 대상이 된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청문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는 끝난 것으로 올 하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재계에선 예보의 갑작스런 중재 신청 결정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지만, 한편에선 그동안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예보의 국제 중재 신청에 따른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무효 여부는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예보, 한화, 재판소에서 각각 선정한 3명의 중재인이 다수결 원칙으로 판정을 내리며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예보는 한화에게 인수 대금을 돌려주고 다시 대한생명을 인수해 재매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화는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온 대한생명을 예보에 넘겨줄 가능성도 있어 대외 이미지 먹칠은 물론 대한생명 경영권마저도 상실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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