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과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그 내용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카드 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5월30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인터넷으로 연회비가 10만원인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카드 사용 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계약 조건을 보고 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하나카드가 9월부터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이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A씨의 소송에 대해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고지했기에 적법하며, A씨와 같이 스스로 카드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 조항에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와 함께 "카드 상품 설계 시 소비자보호 측면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고민하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