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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첫날…거래활성화 불 지필까?

시장 반응 '미지근'…"거래량 증가 제한적일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5.30 17:36:11

[프라임경제] 이날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세 인하가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가 주식거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첫날 코스피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시장 반응은 다소 미지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023.32)보다 15.48p(0.77%) 오른 2038.80로 상승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4억4480만주, 거래대금은 4조8334억원으로, 전 거래일보다는 거래량(3억6827만주)과 거래대금(4조5644억원)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스피 평균 거래량인 4억2800만주, 거래대금 5조3800억원과 비교했을 때 큰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1.47)보다 2.14p(-0.31%) 내린 689.33로 하락 마감했다.

거래량은 6억5432만주, 거래대금은 3조8471억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감소했다. 연초 이후 평균 거래량인 7억8800만주, 거래대금 4조1600억원과 비교해도 줄었다.

이날 시장에선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진 증권거래세 인하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0.05% 거래세가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내린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줄어 이론적으로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사례를 보면 인하 직후에는 거래액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는 약화했다.

코스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지난 1995년 7월 기존 0.50%에서 0.45%로 낮춰지고, 1996년 4월 다시 0.45%에서 0.30%로 인하된 바 있다.

당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995년 첫 인하 전 3개월간(4~6월) 3256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7~9월) 644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그 뒤 6개월간(1995년 10월~1996년 3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121억원으로 줄었다.

또 1996년 2번째 인하 때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인하 전 3개월간(1~3월) 3800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4~6월) 6797억원으로 약 79% 늘었다가 그 뒤 6개월간(7~12월) 4372억원으로 또 줄었다.

전문가들 역시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증권거래세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세금 인하 정책만으로는 시장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거래세는 엄밀히 말해 투자자에게는 비용에 해당되기에 원론적으로는 거래세율 인하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본질적으로 현재 시중 부동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데 거래세율 인하의 기여도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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