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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重 노조, 주총장 점거 풀고 되돌려 줘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5.30 16:02:58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중인 주총장 점거를 풀고 사측에 넘겨줘야한다는 내용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원이 현대중공업(009540) 물적분할(법인분할)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중인 주총장 점거를 풀고 사측에 넘겨줘야한다는 내용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30일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관련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한마음회관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장이 아닌 만큼 노조에게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다"며 노조가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한마음회관 노조 농성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할 시 현대중공업의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이 열려는 회사 측 업무와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점거를 풀어 회사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측이 이번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농성 해제 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와 고지 후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되며, 노조 측 저항으로 집행이 어려울 시 경찰력이 동원될 가능성도 열렸다.

이로 인해 노조 측과 법원 집행관 및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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