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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100%' 쌍방과실 줄어든다

금융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 발표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5.27 17:24:25
[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동차 추돌사고 현장 ⓒ 연합뉴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알맞게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와 같은 경우엔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7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방과실 확대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법원 판례 반영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등이 담겼다.

◆ 일방과실 적용 확대…가해자 책임성 강화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 금융위원회


특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했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있다. 이 경우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차량 100% 일방과실로 봐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앞으로는 일방과실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 신규 교통시설물 관련 과실비율 신규 책정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금융위원회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해왔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의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 자문위원회 신설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동일 보험사 사고와 같은 분재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를 비롯해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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