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업무 단위→정보 단위'로 완화

겸영·부수업무 '사후보고'로 변경…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5.27 16:47:40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해 회사의 자율을 존중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겸영·부수 업무 관련 규제 원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차이니즈 월을 대폭 완화하며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 연합뉴스

27일 금융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등 2개 과제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보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사라진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돼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는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와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특히,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업무 재위탁도 가능해진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중 유관기관 간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