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입도가 금지 된 섬에 불법으로 낚시객을 하선 시켜 영업 행위를 하던 낚시배 1척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령해경이 출입 금지 섬 입도 낚싯배를 적발하는 모습. ⓒ 보령해경
보령해경은 주말 지난 25일 오후 대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 해상순찰 중 출입 자체가 금지된 섬인 보령시 '외점도'에 낚시객을 하선 시키는 행위를 확인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한 것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행락철 폭발적인 낚시객 증가로 입도가 금지 된 섬에 몰래 들어가 낚시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며 "오는 31일까지 인 '행락철 낚싯배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연중 단속활동과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 나가 해양안전 저해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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