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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활동 성과 보여

中 절강환유에 제기한 중재 승소…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807억원 지급 판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5.24 09:01:56
[프라임경제] 위메에드(112040, 대표 장현국)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 위메이드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이하 미르)'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ICC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ICC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새 37 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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