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성 광고 전송사업자 대상으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진흥원(김석환 원장, 이하 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이효성 위원장)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22일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는 작년부터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수신동의 획득 및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의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설명과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령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