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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p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매매계약일 기준 이달 30일부터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5.22 10:22:49

[프라임경제] 내달 3일부터 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K-OTC는 현행 0.30%에서 0.25%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낮아진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은 세율이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0.15%)만 0.05%p 낮아진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주식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대폭 낮아진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코넥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되며,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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