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현 KB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헐값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옛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란 원고 자격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현 KB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이모씨 등 17명이 "현대증권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 매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윤경은 전 대표 등 매각 당시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를 둘러싼 사측과 노조·소액주주 간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씨 등은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2016년 5월31일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하자, 자사주의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처분가격의 차액인 1261억2123만여원 상당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상법 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에선 2016년 10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KB금융의 주식교환에 따라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잃은 이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대증권과 KB금융 사이 주식교환이 이뤄져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양사간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옛 현대증권 주주들은 KB금융 주주가 됐다.
원고 측은 자발적인 주식 교환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며 각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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