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이 선보일 전망이다.
엑슨-플로리오법은 미국 의회가 지난 1988년 일본 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 M&A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여부를 판단해 투자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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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등 주요기간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 ||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투자 사안별로 심사를 거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가해,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놓고 있다.
이 시행령이 실효되면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의 공격적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외국자본이 주식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략물자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식취득 제한·양도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코 등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는 어려워진다.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안정망’ 속에서 투자 확대,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활동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선진기술·경영기법 도입 등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자유화로 인해 기간산업을 비롯해 국내 대다수 기업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외국의 적대적 M&A 시도에 취약한 상황에 처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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