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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은행법 위반 29억원에 기관경고 받을 듯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2.21 10:16:23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법을 위반해 약 2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법 위반으로 '과징금 29억원' 조치와 함께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이 같은 내용은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경우 인수업무를 맡을 금융지주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평가도 있다.

은행법 38조 5항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즉 보호예수도 사실상의 주식담보대출로 판단, 발행주식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우리은행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영업점의 영업정지 등 엄벌해야 한다며 금감위를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기구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총 8가지"라며 "이중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내리도록 되어 있다"며 금감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임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은 2007년말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3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계좌 개설 당시 우리은행 측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당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미지급한 렌터카 관련 보험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되었다는 제보를 통해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과정에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역시 받고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계좌 외에, 비자금 계좌로 추정되는 삼성 임원들의 보안계좌 40여개가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우리은행의 불법행위가 비단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3개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7년말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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