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한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 ⓒ 연합뉴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디지터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확인했지만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여자친구는 이씨 컴퓨터에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닌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