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개사와 비상장법인 선신 등 모두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각각 과징금 498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식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티피씨(TPC)에는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은 과징금 3000만원을 내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