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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사전신청 남은 86건 오는 6월 내 심사 예정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5.02 18:28:0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지난 4월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금융샌드박스법 시행 이후 총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10건에서 새롭게 9건을 추가해 총 19건으로 증가했다.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는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비즈온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7일 중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5~6월에 심사를 거칠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안들은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해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기준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여부 △지정대리인 제도·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에 의거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1월 사전신청 건을 중심으로 신청접수 기간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이해를 돕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창업허브 10층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사전신청 기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혁신금융서비스 참가 방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사전신청 건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6월 말경 추가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내용이나 해당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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