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 거절이나 고객 부당 대우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중 총 44개의 가맹점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도 가맹점이 거래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부당대우한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같은 삼진아웃제는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하여,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번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신규가맹점 개설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거절과 부당대우행위를 지속할 경우 등재건수가 누적돼 모든 카드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신용카드회원들에게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감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삼진아웃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추가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고처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사 및 경찰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