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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김용균' 빠진 산안법 개정시행령, 반드시 보완해야"

특고노동자 범위 협소…"건설업 발주처 책임, 건설기계 안전조치 대상 한정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4.23 13:31:42
[프라임경제]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하위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건설업 발주처 책임은 일부 기존보다 후퇴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적용은 환영하나 원청 책임의 부족, 도급승인 대상 등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김용균법이라 이름붙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의의를 못 살린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하다"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와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는 승인대상 도급업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고, 특수고용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들이 배제된 채 9개 직종으로만 협소하게 한정됐기 때문이다.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경우도 원청책임 강화 대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제외됐다. 또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 22개 유해·위험 장소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문설치, 가로청소 등 산재다발사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대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도록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긴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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