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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준비' 에어프레미아, 커지는 변경면허 반려 가능성

'내부 경영권 다툼' 구설수…"대표체제 전환 따른 기존 사업계획 변경 없다"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04.22 17:01:06
[프라임경제]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한 신규 LCC 3곳 중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대표이사 교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다.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는 최대주주가 대표이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그쳤지만, 중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는 실제로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한 탓이다. 

지난 19일 에어프레미아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종철 대표이사 외에 심주엽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대표, 심주엽 대표 2인 각자 대표체제로 변경했다.

특히 에어프레미아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이번 이사회에서 김종철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에어프레미아


앞서 2009~2012년 제주항공 사장으로 재직한 김종철 대표는 당시 제주항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항공 산업의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이런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김종철 대표가 에어프레미아 설립을 주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이사들과 이견이 생겨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이사회 입맛에 맞는 대표이사를 한 명 더 추가 선임하기에 이르렀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를 변경하는 행보는 경영권 분쟁으로 볼 여지가 크며, 시작도 전에 분쟁이 일어났기에 향후 에어프레미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란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철 대표 해임이 조건부 면허에 위협이 될 수 있던 만큼 에어프레미아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표이사 체제 변경으로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어렵게 면허를 받고도 비행기 한 번 띄워보지 못한 채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부는 지난달 이들에게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 발급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길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입장까지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즉, 에어프레미아는 사업계획 준수여부와 연관성이 높은 대표이사 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국토부에 변경 면허 신청 절차를 진행해 반드시 재심사를 거쳐야 하는 신세에 놓였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심사 절차를 준비하겠다며, 이번 주 중 국토부에 변경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자 대표체제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없고 변경 면허를 신청해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적합성 등을 비롯해 2인 체제 전환 시 기존 사업계획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는 국토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일단 국토부가 앞서 에어로케이 사례에서 최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스의 대표 변경 신청 의사를 반려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서다. 

아울러 에어프레미아가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 면허 신청은 사실상 기존 면허를 반납하고 재신청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대표 변경 체제 사유가 내부 경영권 다툼에서 출발했기에 여론도 좋지 않아, 국토부가 변경 면허를 순순히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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