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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검토 후 조치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8.02.16 12:11:10

[프라임경제]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 인가 관련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통부는 공정위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공정위의 의견제시 내용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 로밍 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다.

정통부는 2.20(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M&A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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