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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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08:43
[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받음으로써 무선과 유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사실상 '결합판매'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이 향후 5년간 SK텔레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시장은 별개 시장으로 결론지었으며 양사가 결합하면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따라서 공정위는 우선 SK텔레콤이 독점사용중인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가 이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2011년 6월말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 사용이 끝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올해부터 매년 말 800㎒ 주파수 대역중 여유 대역을 회수해 SK텔레콤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 재배치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800㎒ 주파수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정통부가 조속히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을 융합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판매조건과 800㎒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 2가지 조건은 분기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