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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적발

환경부, 한화케미칼 포함 불법행위 사업장 검찰 송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4.17 11:47:37
[프라임경제]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및 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 4곳과 짜고 먼지 및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배출사업장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051910)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009830)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총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들은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배출사업장 235곳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에 달하는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에게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아울러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업체 6곳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적발사례가 빙산의 일각으로 판단한 환경부는 올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보다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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