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츠로시스(054220)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재산보전처분 금지내용은 △2019년 4월16일 11시30분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20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어음할인을 포함,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이다.
이에 더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비츠로시스에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