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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차명주식 "관계당국에 자진신고"

선대 회장 상속분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 차원'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4.10 15:22:19
[프라임경제]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이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해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태광에 따르면,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이 전 회장 보유 차명주식은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다만 이후 계속된 이 전 회장 형사재판과 함께 간암수술로 인한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으로 여념이 없었고, 차명주식 관련 상속소송이 제기되면서 지대로 실명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게 태광 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이뤄지고, 지난해 상속소송 항소심 판결 역시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차명주식 실명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위원장은 이번 실명 전환에 대해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하게 됐다"며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해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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