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를 위한 주사제로 사용되는 스핀라자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9232만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와 다잘렉스요양급여 상한금액 등을 포함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이넥스의 '스핀라자'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는 두 제품 모두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RSA)가 동시 적용된다.
환급형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형태이며, 총액제한형은 향후 건강보험 급여 이후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형식이다.
스핀라자의 경우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1억2222만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면 1회 투약비용(표시가 기준) 환자부담은 약 923만원 수준이 된다.
‘다잘렉스주(한국얀센)는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를 위한 단클론 항체 계열의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39만1653원으로 기존 비급여일 당시 4주기(16주, 평균 치료기간) 투약비용이 약 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한금액 의결로 인해 다잘렉스 투약비용(환자 부담)은 4주기(16주) 기준 약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중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생략된 환인제약 '아고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 한국다케다제약 '알룬브릭'의 급여 등재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