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기계의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안전사고와 도로주행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써 시간당 30㎞이상을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해 안전띠 설치 의무화하고 점등 및 조명장치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타워크레인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 기존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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