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대한항공(003490)이 국민연금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오늘 회의를 속개해 재논의한 뒤 결론지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회의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 4시간이 넘는 격론에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1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만큼 국민연금 결정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훈·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했다. 아울러 김경률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즉, 대한항공은 두 위원은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수행·법률자문·회계컨설팅·회계감사·경영 자문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라는 이해상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따라서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날 회의 참석 자격이 없고,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