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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경감' 新주담대 2종, 전국 시중은행서 출시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3.18 10:27:11
[프라임경제] 금리상승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2종이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전국 시중은행(△KB △신한△KEB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IBK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단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에서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승폭 제한' 주담대가 출시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 ⓒ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지난해 11월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1.5%→1.75%)등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상환부담 증가위험 노출 경감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담대는 총 2종류이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해주는 방식이다.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된다. 신규대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월상환액이 재산정된다.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별 변동금리에서 0.2%~0.3%가 더 붙지만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는 0.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규제도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 DTI(부채상환비율)는 그대로 적용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산정 대상에서 제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원금 3억원에 3.5%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금리가 1%상승시 월상환액을 약 17만원, 연간 201만원을 축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3.5%수준의 대출금리가 4.5%로 상승시 기존상품의 경우 월상환액이 151만5000원으로 상승하지만 고정상품을 이용한다면 134만7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새로운 주담대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p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1%p로 제한돼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겠단 것이다. 다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신규대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기존금리에 0.15%p~0.2%p수준으로 금리가 제공되며 이 역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게 우선지원된다. 또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 특약을 통해 추가되므로 △LTV △DTI △DST등 규제 산정대상에선 제외된다. 

이 상품 역시 5년간 금리가 3.5%p 급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금리상한제한 상품을 사용하면 2%p만 상승하기 때문에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연간 324만원이 경감된다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현행 3.5%의 평균대출금리가 5년동안 3.5%p 상승하면 134만7000원의 상환액이 195만9000원까지 증가하지만 금리상한 제한 상품을 사용하면 168만9000원으로 27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봐가며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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