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18일 성명을 내고 윤종서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찰구형에 대해 '여당 눈치보기'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중구청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 당시 윤 구청장이 자신의 재산을 3억8000여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나중에 밝혀진 실제재산은 25억여원을 보유한 것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기소된 혐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검찰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재산 대부분을 누락시킨 거짓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를 단순한 선거운동원들의 착오일 뿐이라는 변명까지 하고 나섰다. 후보 본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밖에 주장"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사소한 일부 경력을 잘못 기재했을 시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허다하다. 당시 경쟁 후보와의 득표 차이,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시 박빙의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건물을 통째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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