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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농가 도우미 시범사업 실시

5개 시·군, 길흉사, 명절, 교육참여와 여가활동 시 '헬퍼' 이용 가능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3.13 13:48:18

경남도 내 한우농가. ⓒ 경남도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한우농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한우 헬퍼사업)은 사료급여 등 한우사육 특성상 연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노동력을 한우 헬퍼 전담 요원이 대신 맡아 해주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억2700만원으로 이중 도비 20%, 시·군비 30%가 지원되며, 이용 농가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지역축협 별 자체 환원사업으로 10~25%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헬퍼 이용 비용은 1일(8시간) 10만원 기준으로 농가 실부담은 2만5000원~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을 비울 때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관혼상제 등 유사시 헬퍼를 신청해 농장관리를 맡기면 된다.

올해 시범 실시 시·군은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5개 시·군이며, 이들 시·군은 한우농가의 복지증진과 예산 확보 등 헬퍼 전담요원 운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헬퍼 전담 요원은 한우 사육 현장 경험과 사양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지역축협 별로 1~2명의 전담 요원을 두고 있다. 농가당 연간 이용 한도 일수는 10~15일이며, 농가 사고, 길흉사 등 시급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도내 한우농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한우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한우헬퍼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해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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