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2009년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돼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 외형적·물적 인프라는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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